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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잠깐 일본 다녀와도 돼요?" 퇴사하고 나면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최근에는 한 유명 셰프가 유튜브에서 "실업급여로 일본 여행 온 청년들의 사진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쟁이 붙었죠.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 '해외여행 금지' 조항은 따로 없어요. 다만 그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 상태였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쉬는 동안 주는 돈'이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한 날 가운데,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나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다녀오느냐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그 이상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글은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조문을 직접 확인해 문답으로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앞서 올린 '2026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더 쉬워요.
질문 1. 실업급여는 어떤 날에 대해 나오나요?
고용보험법 제44조는 구직급여를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준다고 정해 두었어요. 실업 신고를 한 뒤 고용센터가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정해 주는 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실업인정일이에요. 이날 지난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신고하고, 그 기간의 하루하루를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야 돈이 들어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출석 또는 인정된 온라인 신고)
- 그 기간에 실제로 재취업 활동을 했어야 한다
그러니 여행 자체보다, 여행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못 하거나 거짓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돼요.
질문 2.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게 짧게 다녀오면요?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고, 그 기간에 해야 할 재취업 활동도 국내에서 실제로 했다면,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못 받는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다만 고용센터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해외에 있던 날짜에 국내 구직 활동을 했다고 적었다면 바로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업인정일이 11월 4일과 11월 18일인 사람이 있어요.
- 11월 6일~9일 여행, 그 전후로 입사 지원 2건 → 활동 날짜와 여행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담당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11월 16일~20일 여행 → 18일 실업인정일이 해외예요. 개인 여행 중에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그 실업인정 기간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인정일과 겹치지 않게, 활동은 사실대로"예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떠나기 전에 고용센터에 일정을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질문 3. 해외에서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면요?
이게 대표적인 적발 사례예요.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 해외 체류 기록이 확인된 수급자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이 2024년 1,359명에서 2025년 2,134명으로 57% 늘었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맡기고, 실제로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대전고용노동청은 2025년 상반기에만 이런 식의 부정수급자 111명(부정수급액 약 1억 8,200만 원)을 적발했다고 해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신고하거나, 하지 않은 활동을 했다고 적으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질문 4.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을 보면 생각보다 무거워요.
- 그날부터 구직급여 지급 중단 (제61조):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 남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만 일한 사실이나 구직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라면 그 실업인정 기간만 제한될 수 있어요(2회 이상이면 전체 제한).
- 받은 돈 반환 + 최대 2배 추가징수 (제62조):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를 돌려줘야 하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더 낼 수 있어요. 회사와 짜고 한 경우에는 5배 이하예요.
- 형사처벌 (제116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회사와 짜고 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실제 추가징수 비율은 시행규칙 제105조에 정해져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걸린 횟수에 따라 1배, 1.5배, 2배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 하루 66,048원씩 14일치(약 92만 원)를 부정하게 받았고 처음 걸린 경우라면, 그 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같은 금액인 약 92만 원을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 2배가 적용되면 추가로 내는 돈만 약 185만 원이 돼요.
질문 5. 이미 실수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지만, 추가로 더 내는 돈은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고용센터가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자동으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또 깜빡하고 실업인정일에 못 간 경우를 위한 규정도 있어요.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본인 착오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가서 날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수급기간 안에 한 번만 인정돼요.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여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 판단이니 미리 물어보세요.
질문 6.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면요?
이런 분을 위한 특례가 따로 있어요. 시행령 제65조 제10호는 해외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려고 해외에 머물 예정이거나 머무는 중인 사람이, 고용센터에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내고 확인을 받으면 실업인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해외 취업 면접, 현지 채용 박람회처럼 진짜 구직 목적이라면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을 내고 확인을 받은 뒤, 그 계획대로 실제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반드시 직접 나와야 하는 출석 회차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물어보세요. 여행을 '해외 구직'으로 꾸미는 건 당연히 안 돼요.
떠나기 전 점검표
- 다음 실업인정일 날짜를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했나요?
- 여행 날짜가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나요?
- 이번 인정 기간에 필요한 재취업 활동을 국내에서 실제로 했나요?
-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신청을 부탁하지 않았나요?
- 해외 구직이 목적이라면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미리 냈나요?
실업급여는 내가 일하면서 낸 고용보험료로 만든 제도이고, 쉬는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다음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실업급여가 생활 안정과 함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급여라는 점, 그리고 실업인정일과 구직 활동은 사실대로 챙겨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여행 계획도 훨씬 마음 편하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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