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급여, 기간, 신청 방법은 물론 도중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나 퇴직금 산정까지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바뀐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1.대상과 기간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각자 별도로 신청하고 급여도 각자 받습니다. 2. 급여 — 2026년부터 크게 바뀐 부분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출산전후휴가..
생활의 지혜/아이 정보
2026. 9. 19.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