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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급여, 기간, 신청 방법은 물론 도중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나 퇴직금 산정까지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바뀐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1.대상과 기간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6개월까지 사용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각자 별도로 신청하고 급여도 각자 받습니다.

 

2. 급여 2026년부터 크게 바뀐 부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지 않을 것

 

급여 수준 (통상임금 기준)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각 구간마다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식대·직책수당 같은 정기적·고정적 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변동성 있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급여가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3.육아휴직 도중 퇴사하게 된다면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거나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매달 전액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후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며, 이 경우 일반적인 퇴사 절차(사직서 제출 등)를 따르면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복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령에서 아주 세세한 절차까지 정해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이 다가오면, 복직 예정일 전에 회사(인사팀)에 복직 의사를 미리 통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사에 따라 별도의 복직신청서 양식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소속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곧바로 새로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어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날의 전날에 기존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처리됩니다.

 

5.2026년 가장 큰 변화 사후지급금 완전 폐지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돼,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라, 심사에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휴직을 시작한 뒤 첫 급여는 실제로는 2개월째부터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복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령에서 아주 세세한 절차까지 정해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이 다가오면, 복직 예정일 전에 회사(인사팀)에 복직 의사를 미리 통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사에 따라 별도의 복직신청서 양식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소속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곧바로 새로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어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날의 전날에 기존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처리됩니다.

 

 

7.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는 승진뿐 아니라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등 근속기간을 따지는 모든 계산에 적용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근속연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는 경우, 이 기간 중 받은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그대로 평균임금 계산에 넣으면 오히려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기간을 계산에서 빼도록 정해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속연수에는 정상적으로 포함되지만, 실제 퇴직금 액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자체는 육아휴직 이전(정상 근무 시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육아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