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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 - 대표 그림

"청약통장이 없는데 LH 집은 아예 못 넣는 건가요?" 주변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공공임대 가운데에는 자격 요건에 청약통장이 아예 들어 있지 않은 유형이 꽤 많아요. 다만 유형마다 소득·자산 기준과 뽑는 방식이 달라서,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이 글은 마이홈포털 공공임대 안내와 LH청약플러스 공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짚어 볼게요

  •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통합공공임대: 공식 안내의 입주 자격에 청약통장 항목이 없어요.
  • 국민임대: 전용 50㎡ 미만은 통장과 상관없이 사는 지역으로 순위를 정해요. 50㎡ 이상은 통장 납입 횟수로 순위를 정하는데, 통장이 없어도 3순위로는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공분양: 집을 사는 청약이라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해요(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예외).

유형별로 하나씩 볼게요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같은 분들을 위한 집이에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이고, 전용 40㎡ 이하예요.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빌려주는 집이에요.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1순위이고(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1순위),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이에요.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는 공고마다 조건이 따로 나와요.

전세임대는 조금 독특해요. 선정된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그 밖의 지역 7천만 원이에요. 다만 기존주택 2순위는 점수를 매길 때 청약저축 납입 회차가 들어가요.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자격을 봐요. 일반 공급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우선 공급은 100% 이하가 기본이고, 계층별로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우선 공급에서 경쟁이 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점수 항목 하나로 들어가요.

행복주택은 신청할 때 통장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고에 따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에게 입주 전까지 통장 가입 증명을 요구하기도 해요. 지원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고, 통장은 미리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안전해요.

통장보다 먼저 볼 3가지: 무주택·소득·자산

LH 청약 - 서류를 살펴보는 가족

통장보다 더 자주 걸리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 무주택: 국민임대 등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주민등록이 따로 된 배우자 포함). 통합공공임대 청년처럼 본인만 보는 계층도 있어요.
  • 소득: 국민임대는 세대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봐요. 행복주택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청년은 본인 소득처럼 계층마다 범위가 달라요. 국민임대는 기본 70%지만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넉넉하게 봐줘요.
  • 자산: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는 2026년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예요.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로 더 낮아요. 다만 매입임대 자산 기준은 순위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직접 따져 보기: 3인 가구, 월 소득 520만 원이라면

남편 월 380만 원, 아내 월 140만 원, 아이 하나인 3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볼게요. 세대 합계 월 소득은 520만 원이에요. 집은 없고 자산은 기준 안이라고 가정할게요.

  • 국민임대: 3인 가구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은 5,717,900원 이하예요. 520만 원은 이 안에 들어와요. 통장이 없다면 50㎡ 미만 집은 거주지 순위로, 50㎡ 이상 집은 3순위로 넣을 수 있어요.
  • 통합공공임대: 3인 가구 우선 공급 기준(중위소득 100%)은 5,359,036원, 일반 공급(150%)은 8,038,554원이에요. 소득만 보면 우선 공급 기준 안이지만, 우선 공급은 신혼부부·청년 같은 대상 자격도 함께 맞아야 해요.

만약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국민임대 기준은 넘지만, 통합공공임대 일반 공급(150%)은 여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유형을 같이 살펴보는 게 좋아요.

공고 찾기부터 계약까지 순서

LH 청약 - 휴대폰으로 공고를 확인하는 모습

1.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맞는 유형을 미리 확인해요(최종 자격 보장은 아니에요).
2.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고 확인: '임대주택' 메뉴에서 지역과 유형을 골라 모집공고문을 내려받아요.
3. 신청: 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은 인터넷 신청이 많지만, 일반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행정복지센터나 현장 접수만 받는 공고도 있어요. 공고문의 신청 방법을 꼭 보세요.
4.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뒤 서류 내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내요.
5. 소득·자산 조사와 당첨자 발표: 조사 결과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6. 계약: 전세임대는 이 단계에서 지원 조건에 맞는 집을 직접 찾아야 해요.

이런 실수가 가장 많아요

  • 통장을 해지하는 것: 통장이 없어도 되는 유형이 많지만, 국민임대 50㎡ 이상이나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에서는 납입 횟수가 순위·점수에 쓰여요. 갖고 있다면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
  • 배우자·부모 소득을 빼고 계산하는 것: 누구 소득까지 더하는지 공고에서 꼭 보세요.
  • 공고일 뒤에 이사·전입하는 것: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 자동차 값을 잊는 것: 자동차는 따로 기준이 있어요.

회사를 그만둔 뒤라면 앞서 정리한 실업급여 글도 함께 보면 생활비 계획에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 청약통장이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유형에 따라 달라요. 국민임대 50㎡ 이상과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처럼 납입 횟수를 보는 곳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영구임대처럼 통장을 보지 않는 곳도 있어요.
  • 혼자 사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청년 전세임대·청년 매입임대·행복주택 청년 계층처럼 청년을 위한 공급이 따로 있어요.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마다 확인해야 해요.
  •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마이홈 상담센터(1600-1004)나 공고문에 적힌 LH 담당 부서로 물어보면 돼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마이홈포털 공공임대 안내와 LH청약플러스 공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입주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뽑는 방식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해당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